은평·중랑 등 자율주택, 청년·신혼부부에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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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을 매입해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018년 2월부터 시행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노후 단독·다세대(연립)주택 집주인들이 전원 합의를 통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고, 스스로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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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도 매입임대 신청받아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시가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을 매입해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018년 2월부터 시행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노후 단독·다세대(연립)주택 집주인들이 전원 합의를 통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고, 스스로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이다.
작년 접수된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6개 필지를 합치고 주민들간 건축협정을 통해 조경·주차장을 통합 설치한다. 토지 등 소유자 재입주 주택을 제외한 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해 서울시 통합심의를 거쳐 법적 상한 용적률을 적용한다.
서울시는 또 지난해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합동공모(국토부, 서울시, LH, SH)를 실시했으며 3월 1차 공모 결과 4개소(망원동, 오금동 2개소, 양재동 가로주택정비사업)가 접수했다. 9월 공모 결과 24개소가 접수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공공시행자가 참여해 공공성 요건 충족 시 사업시행면적이 1만㎡ 미만에서 2만㎡ 미만까지 확대가 가능하다. 또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의 2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른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건축할 수 있다.
공공이 참여하는 사업장의 경우 이주비 융자금액도 종전자산 또는 권역별 평균 전세가격의 70%까지 지원(3억원 한도, 연 1.5% 이율)해 종전 자산 평가액이 과소한 토지등 소유자에게도 현실적인 이주비를 지원해 준다.
서울시는 지난 2월 4일 발표한 부동산대책과 연계해 올해도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모를 추진한다. 서울 도심 내 주택을 확충하고, 노후 주거지를 재생해 나갈 계획이다.
양용택 서울시 재생정책기획관은 “서울시 내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종 인·허가 절차를 적극 지원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노후 주거지 재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수정 (sjsj@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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