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연내 지정..개정안 입법예고

성초롱 2021. 3. 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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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의 지정요건 및 범위 등을 정하기 위한 '지적재조사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4월1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또 책임수행기관은 사업시행자인 기초 지자체장(지적소관청)으로부터 지적재조사 측량조사업무를 위탁받아 측량 및 조사업무의 일부를 민간업체에 재위탁할 수 있고, 책임수행기관 제도와 지방자치제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광역시·도별로 책임수행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실적보고 등에 관한사항을 수행하도록 광역시와 도지사에게 위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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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의 지정요건 및 범위 등을 정하기 위한 '지적재조사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4월1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책임수행기관은 지적재조사사업의 조사와 측량 등 업무를 전담해 수행하는 기관이다. 국토부는 지적재조사 사업의 업무를 전담하는 책임수행기관을 연내 지정하고, 책임수행기관의 주도하에 민간 참여를 최소 35%까지 확대해 오는 2030년까지 사업을 차질 없이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지적재조사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으로 책임수행기관의 지정·지정취소요건 및 절차, 운영규정 제정 근거와 책임수행기관의 민간업체에 대한 업무 재위탁 근거, 책임수행기관 지정·지정취소 권한 위임을 위한 근거가 마련된다.

책임수행기관은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지적측량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인력과 장비 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전국, 권역별, 시·도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진입장벽을 낮췄고, 책임수행기관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실적을 보고하도록 책임을 부여했다. 지정 취소 시에는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불복구제 절차도 마련했다.

또 책임수행기관은 사업시행자인 기초 지자체장(지적소관청)으로부터 지적재조사 측량조사업무를 위탁받아 측량 및 조사업무의 일부를 민간업체에 재위탁할 수 있고, 책임수행기관 제도와 지방자치제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광역시·도별로 책임수행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실적보고 등에 관한사항을 수행하도록 광역시와 도지사에게 위임했다.

국토부 남영우 지적재조사기획단장(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개정으로 연내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하여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민간의 참여를 높여 일자리 창출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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