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더 효율적으로..국토부, 수행기관 요건 등 법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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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지정에 필요한 지정 요건과 범위 등을 정하기 위한 지적재조사법 하위법령의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남영우 국토부 지적재조사기획단장은 "이번 개정으로 연내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해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민간의 참여를 높여 일자리 창출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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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정부가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지정에 필요한 지정 요건과 범위 등을 정하기 위한 지적재조사법 하위법령의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110년 전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종이지적도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적측량과 토지조사를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국토정보를 디지털화하는 사업이다.
이번 개정안은 Δ책임수행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 요건, 절차, 운영규정 제정 근거 마련 Δ책임수행기관의 민간업체에 대한 업무 재위탁 근거 마련 Δ책임수행기관 지정․지정취소 권한 위임 등이 핵심이다.
특히 지정 요건으로 전국 단위 1000명 이상, 권역별 200명 이상, 시·도별 100명 이상의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이나 단체로 특정했다.
남영우 국토부 지적재조사기획단장은 "이번 개정으로 연내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해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민간의 참여를 높여 일자리 창출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지적재조사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12일까지며, 의견이 있으면,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maver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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