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탱크·배관 버팀대 등 소방시설 내진설계 기준 강화

권수현 2021. 3. 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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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소화수조와 배관 등의 내진성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을 개정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19일 공포된 개정 기준은 소화용수를 저장하는 소화수조(물탱크)를 설치할 때 수조 본체와 연결부분 등의 안전성을 확인해 내진성능을 확보하도록 했다.

다만 횡방향 버팀대와 가지배관 고정장치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설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완화 규정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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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배관 흔들림 방지 버팀대 [소방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소방청은 소화수조와 배관 등의 내진성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을 개정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19일 공포된 개정 기준은 소화용수를 저장하는 소화수조(물탱크)를 설치할 때 수조 본체와 연결부분 등의 안전성을 확인해 내진성능을 확보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지진 발생 시 파손 방지용 철판(방파판)을 수조 안에 설치하는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했는데, 새 기준은 설계단계부터 개별 수조의 구조·재질과 건물의 특성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내진성능을 높이게 했다.

소화용수가 이동하는 배관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흔들림 방지 버팀대(이하 버팀대)도 설치 간격을 정할 때 배관 크기와 소화용수 무게 등을 따지도록 했다. 이전에는 일정 간격으로 설치했으나 개정 기준에서는 하중이 클수록 버팀대를 촘촘하게 설치해야 한다.

스프링클러 헤드와 연결되는 가지베관용 고정장치는 기존에는 1개를 설치하던 것을 일정 간격마다 추가로 설치하도록 강화했다. 배관 길이가 길 경우 휘어지며 스프링클러 헤드 파손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다.

횡방향 흔들림방지 버팀대는 영향구역별 최소 1개에서 최소 2개를 설치하도록 바꾸고, 각종 버팀대는 성능인증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다만 횡방향 버팀대와 가지배관 고정장치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설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완화 규정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남화영 소방청 소방정책국장은 "이번 기준 개정으로 지진 발생 시 더 효과적으로 소방시설 파손을 방지해 정상 작동하게 함으로써 화재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inishmo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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