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대피 공간 비워둬야[내 생각은/우정렬]

2021. 3. 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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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수 아파트에서는 복도에 택배용 박스나 장바구니, 심지어 음식물 쓰레기까지 내놓아 미관상 보기에 좋지 않다.

주변 가구에 불편을 끼치며 환경까지 훼손하기도 한다.

무엇보다 복도와 계단에 물건이 있으면 화재 발생 시 복도를 통해 대피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불이 옮겨 붙을 수 있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각 아파트마다 주민들에게 안전상 위험성을 알리는 한편 수시로 점검해 이동에 방해되는 집기를 치우고 대피공간으로 비워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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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수 아파트에서는 복도에 택배용 박스나 장바구니, 심지어 음식물 쓰레기까지 내놓아 미관상 보기에 좋지 않다. 주변 가구에 불편을 끼치며 환경까지 훼손하기도 한다. 사실상 집 안에 있어야 할 물품들을 외부에 옮긴 것으로 통행에 지장을 준다. 무엇보다 복도와 계단에 물건이 있으면 화재 발생 시 복도를 통해 대피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불이 옮겨 붙을 수 있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유사시 소화전을 사용하는 데도 지장을 준다. 각 아파트마다 주민들에게 안전상 위험성을 알리는 한편 수시로 점검해 이동에 방해되는 집기를 치우고 대피공간으로 비워둬야 할 것이다. 현행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피난시설과 방화구역 및 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 두거나 장애물 설치 시 과태료 200만 원 이하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과태료나 벌금 이전에 공동주택에 거주하면서 주변에 피해를 주거나 안전에 문제가 되는 행동을 스스로 삼가야 할 것이다.

우정렬 부산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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