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김학의 출금'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구속영장 청구
[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차 본부장은 당시 긴급 출국 금지가 불가피했다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소집을 신청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원지검은 오늘(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차 본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입니다.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은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를 조회했습니다.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는 이 같은 경위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불법적으로 긴급 출금 조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차 본부장은 출국 금지 하루 뒤에야 출금 요청을 승인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총 3차례에 걸쳐 차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는 등 그에 대한 수사를 대부분 마무리했습니다.
한편, 차 본부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수원지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심의위 소집을 신청했습니다.
차 본부장 측은 "당시 긴급 출국 금지가 불가피했고, 실질적 요건도 갖췄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번 수사가 국민의 법 감정과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식에 부합하는 것인지 묻기 위해 신청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기 위해 2018년 도입됐습니다.
심의위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수사 계속 여부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등 수사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살펴봅니다.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은 고등검찰청 산하 검찰시민위원 중 무작위로 15명을 뽑아 해당 안건이 심의대상인지 판단합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김진호 기자 (h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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