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원외재판부 개원.."부산까지 안가도 돼"

주아랑 2021. 3. 2.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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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울산]
[앵커]

울산의 오랜 숙원이었던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문을 열었습니다.

시민들이 항소심 재판을 위해 부산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등 울산의 사법 서비스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도에 주아랑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국 7개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고등법원 재판부가 없었던 울산에 고법 원외재판부가 문을 열었습니다.

울산원외재판부 유치위원회가 결성돼 활동을 시작한 지 2년 4개월만입니다.

울산원외재판부는 실질적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와 대법원 파기환송 사건 등을 담당하는 예비적 성격의 재판부로 나뉘어 운영됩니다.

[박효관/부산고등법원장 : "더욱 충실하고 투명하게 저희들의 책무와 사명을 다 할 수 있도록 자세를 가다듬겠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항소심 재판을 위해 시민들이 부산고법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이창림/울산지방변호사회장 : "시민들은 원격지에 가서 재판을 받는 심리적 부담감을 덜 수가 있고, 변호사들은 좀 더 가까운 거리에서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에 항소가 제기된 사건은 부산고법에서, 이달부터 접수되는 항소심은 울산원외재판부가 담당합니다.

한 해 5백 건가량의 항소심이 울산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울산구치소에 수감된 피고인이 항소하더라도 이전처럼 부산구치소로 이송되지 않아도 돼 관련 불편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풀어야 할 숙제도 남아있습니다.

당초 계획처럼 재판부가 한 개 더 증설되지 않을 경우 신속한 재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울산구치소의 수용률이 이미 130%를 넘은 상황에서 부산으로 이감되던 수용자들까지 울산구치소에 남게 되는 만큼 이 문제 해결도 시급합니다.

KBS 뉴스 주아랑입니다.

촬영기자:김용삼

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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