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도, 환자도 아닌데..요양병원 운영진 백신 새치기 접종 논란

김유민 2021. 3. 2.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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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동두천시의 한 요양병원에서 운영진의 가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방역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2일 동두천시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달 26일 동두천시 소재 A 요양병원에서 의료진이나 환자가 아닌 운영진의 가족이 백신을 접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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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AFP 연합뉴스

경기 동두천시의 한 요양병원에서 운영진의 가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방역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2일 동두천시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달 26일 동두천시 소재 A 요양병원에서 의료진이나 환자가 아닌 운영진의 가족이 백신을 접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병원 운영진 가족이 접종 대상이 아닌데도 백신을 맞게 조치했다는 것이다. 현재 요양병원의 환자와 종사자만이 백신 우선접종 대상으로 분류돼 있다. 병원 측은 사외 이사들도 병원의 종사자라며 행정상 문제는 없다고 주장했다.

동두천시보건소는 이들을 병원 종사자로 볼 수 있는지, 다른 위법 사항은 없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접종 대상 명단은 요양병원에서 제출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관내에 요양병원이 많기도 하고, 의료진이나 환자가 아닌 ‘기타’로 분류된 명단은 일일이 다 확인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6일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보다 먼저 코로나19 접종을 받기 위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으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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