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학의 의혹' 차규근 출입국본부장 영장 청구..차규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당시 출국금지를 승인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오늘 차 본부장에 대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차 본부장은 지난 2019년 법무부 공무원들을 통해 김 전 차관의 출입국 정보를 177차례에 걸쳐 무단 조회한 뒤 보고받은 의혹 등으로 지난달 세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또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검사의 긴급 출국금지 요청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걸 알고도 승인한 의혹도 받습니다.
영장 청구와 별도로 차 본부장은 오늘 검찰의 수사와 기소 여부 등에 관해 외부 인사 의견을 듣는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습니다.
차 본부장의 변호인은 당시 긴급출국금지가 불가피했고 실질적 요건도 갖춘 점에 비춰볼 때 이번 수사가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부합하는지 묻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심의위는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인 외부 인사 의견을 듣는 제도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사건과 '검·언 유착' 의혹 사건 등 수사 과정에 소집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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