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검, 왜 한명숙 사건서 임은정 배제하고 배당 안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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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이 2일 한명숙 전 총리의 모해위증 사건 감찰 업무에서 강제로 배제됐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대검은 한명숙 총리 수사팀의 위중교사 의혹을 조사해왔고 최근 적법하게 수사권까지 부여받은 임은정 대검감찰연구관을 왜 '직무배제'했을까?"라며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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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이 2일 한명숙 전 총리의 모해위증 사건 감찰 업무에서 강제로 배제됐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대검은 한명숙 총리 수사팀의 위중교사 의혹을 조사해왔고 최근 적법하게 수사권까지 부여받은 임은정 대검감찰연구관을 왜 ‘직무배제’했을까?”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검찰청은 처음부터 임 부장검사에게 해당 사건을 맡긴 적이 없고 앞으로도 의견은 낼 수 있게 한 만큼 직무 배제는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후 임 부장검사가 페이스북에 즉각 반발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은 “대검은 ‘배당’을 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왜 임 검사에게 적극적으로 ‘배당’하지 않고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을까?”라고 지적했다.
임 부장검사는 대검 감찰부에서 한 전 총리의 모해위증 관련 사건 2건을 집중 검토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들은 오는 6일과 22일 공소시효가 각각 만료된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달 22일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이 나면서 수사권을 부여받았다. 이에 대검이 법무부에 수사권 부여의 법적 근거를 질의하자 법무부는 이날 "수사권 부여에 관한 검찰총장의 별도 지시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며 문제없다는 입장을 회신했다.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의 감찰3과장 배당은 이날 법무부 회신 직후 이뤄졌다.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대검 감찰부에 배당됐으나 주임검사 지정은 그로부터 9개월이 지나서 이뤄졌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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