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원 금고' 훔치고 만취 운전.. 40대 남성 구속

박찬범 기자 2021. 3. 2.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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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헬스장에서 1억 원이 든 금고를 훔쳐 달아났다가 붙잡힌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단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4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강남구의 한 헬스장에서 일당 3명과 함께 금고와 골프용품을 통째로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또 지난달 28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서도 면허취소 수준 만취 상태로 난폭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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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헬스장에서 1억 원이 든 금고를 훔쳐 달아났다가 붙잡힌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단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4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보민 판사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소면된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강남구의 한 헬스장에서 일당 3명과 함께 금고와 골프용품을 통째로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또 지난달 28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서도 면허취소 수준 만취 상태로 난폭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찬범 기자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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