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헬스장서 1억 금고 턴 남성, 부산서 음주운전하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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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헬스장의 금고를 훔쳐 달아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판사는 2일 오후 특수절도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서울 강남구의 한 헬스장에서 다른 일당 3명과 함께 금고에 있던 현금과 골프용품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서울 강남경찰서로 인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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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헬스장의 금고를 훔쳐 달아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판사는 2일 오후 특수절도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서울 강남구의 한 헬스장에서 다른 일당 3명과 함께 금고에 있던 현금과 골프용품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금고에는 현금으로 1억원 이상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다음날 부산 등지에서 수백만원의 값비싼 양주 등을 마시는 모습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기도 했다.
그러던 A씨는 지난달 28일 부산 해운대구에서 술을 마시고 난폭 운전을 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씨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A씨는 서울 강남경찰서로 인계됐다. 경찰은 훔친 현금과 공범 등을 추적 중이다.
김진웅 기자 wo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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