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중 아기 다치게 하고 젖병만 물린채 방치.. '불량' 의사·조무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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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 절개 수술 도중 신생아를 다치게 한 것도 모자라 아기들에게 젖병만 물려두고 방치한 산부인과 의사와 직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김포 한 산부인과 병원 의사 A씨와 원장 B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2019년 2월 경기도 김포시 모 산부인과에서 제왕 절개 수술을 하던 중 신생아의 눈 주변을 메스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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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뉴스24팀] 제왕 절개 수술 도중 신생아를 다치게 한 것도 모자라 아기들에게 젖병만 물려두고 방치한 산부인과 의사와 직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김포 한 산부인과 병원 의사 A씨와 원장 B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C씨 등 간호조무사 3명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2019년 2월 경기도 김포시 모 산부인과에서 제왕 절개 수술을 하던 중 신생아의 눈 주변을 메스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수술 이후 차트를 작성하면서 이 같은 사실관계를 제대로 적지 않고 축소·은폐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 등 간호조무사 3명은 지난해 이 병원에 있던 신생아들의 입에 젖병을 물리고 11차례 혼자 분유를 먹게 방치한 혐의다.
지난해 9월 이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한 부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파악했다.
당시 이 병원의 전 직원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셀프수유와 함께 인큐베이터에 여러 아이를 넣어놓도록 하고, 분만 중 상처가 나도 산모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는 이런 병원을 처벌하는 강력한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이들이 하나의 인큐베이터에 아기 2명을 동시에 넣어둔 행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불기소 의견을 제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에 인큐베이터가 1개뿐이었고 수시로 아이들의 상태를 점검한 상황도 확인이 됐다”며 “이를 학대로 단정하기에는 쉽지 않다는 전문가 자문도 있어 해당 행위에 대해서만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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