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차규근 출입국본부장 구속영장 청구
지홍구 2021. 3. 2. 22:09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차 본부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차 본부장은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금 조치' 의혹의 핵심 인물이다.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은 지난 2019년 3월 19일 오전부터 같은 달 22일 오후까지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생년월일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이를 상부에 보고했다.
차 본부장은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이 같은 경위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긴급 출국금지 조처한 사정을 알면서도 하루 뒤인 23일 오전 이를 승인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 달 총 3차례에 걸쳐 차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앞서 차 본부장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을 했다.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원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 수사 계속 여부 및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를 심의한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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