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받으려면 1억 5천 더?..입주자 분통
[KBS 광주]
[앵커]
지난해 KBS는 공공 임대아파트 임대사업자가 아파트 분양 전환 시점에 편법으로 이익을 챙기는 실태를 전해드렸습니다.
해당 보도 이후 관련 법이 개정됐지만 최근 순천의 한 공공임대 아파트에서 같은 일이 반복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곽선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순천 한 분양전환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 5년째인 지난해 12월. 임대 사업자는 전체 757세대 가운데 228세대를 우선 분양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자체 심사 결과 다주택 보유 등이 드러난 만큼 우선 분양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업자는 해당 아파트를 당초 예상보다 약 1억 5천만 원 비싼 3억 5천만 원에 일반 분양하겠다며 순천시에 승인을 요청했고, 지난 1월 순천시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우선 분양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입주민들이 법원에 처분금지 신청을 해 법적 공방이 이어지는 상황.
입주민들은 임대 사업자의 부적격 세대 분류 기준은 물론 순천시가 승인한 일반 분양 가격도 원점 재검토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입주민 : "저는 법을 위반하지 않은 세대입니다. 억울합니다. 하루하루 힘들게 살고 정신적인 고통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순천시는 해당 아파트의 우선 분양이 완료됐기 때문에 소급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순천시 관계자/음성변조 : "입주민들이 시 의견을 안 따라주니까 그러면 전문가 쪽이나 상급기관 의견을 해서 다시 확인을 해드리겠다..."]
하지만 지난해 개정된 공공주택법은 우선 분양대상자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도 분양전환 가격 이하 가격으로 제3자에 매각하도록 하고 있고, 부칙에 따라 분양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공공임대주택에 소급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논란이 커질 전망입니다.
한편 순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긴급회의를 열고,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집행부에 보완대책과 적정금액 산정과 관련한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촬영기자:김선오
곽선정 기자 (cools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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