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선정 법적 하자" 소송..협약서 공개 여부도 팽팽
[KBS 광주]
[앵커]
광주중앙공원 1지구의 일부 토지 소유자들이 민간공원 사업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소송을 제기해 광주시와 1년 가까이 법정 다툼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최근 재판 과정에 사업 협약서를 재판부에 내라는 결정이 있었는데요,
광주시는 공개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광주 중앙공원 1지구의 일부 토지 소유자들이 제기한 소송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소송'입니다.
토지 소유자들은 우선 광주시가 사업시행자로부터 도시공원을 기부채납 받기로 했지만 공유재산법에 따른 광주시의회의 승인 절차가 없었고, 사업자가 공원 부지 매입비의 예치금을 산정하는 과정에 일부 부지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자 지정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시는 공원에 대한 기부채납은 의회의 의결 대상이 아니고, 예치금 산정도 문제 없이 이뤄졌다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신재욱/광주시 공원녹지과장 : "공원 등의 기반시설 같은 경우를 처분이나 설치할 경우에 의회의 동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치금 역시) 사업 제안 당시에 사업자가 낸 제안서를 기준으로 탁상감정하여 5분의 4를 예치하였습니다."]
이 같은 재판 진행 과정에 토지 소유자들은 협약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광주시와 사업자가 맺은 사업협약서 전문 공개도 신청했습니다.
1심 법원은 토지 소유자들의 신청을 기각했지만, 항고심은 협약 체결 여부가 사업자 지정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협약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광주시는 협약서를 공개할 수 없다면서 재항고하는 등 법적 다툼이 계속되는 상황.
사업자 선정 과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재판 결과와 함께 협약서 공개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이 중앙공원 1지구 개발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촬영기자:이승준
김호 기자 (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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