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임은정 수사권 부여, 총장 지시 필요한게 아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무부가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의 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임 발령 및 수사 권한 부여는 검찰총장의 별도 지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답변서를 2일 대검에 보냈다.
법무부는 답변서를 통해 "검찰청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인사 발령으로 임 검사에게 수사권이 부여됐으며, 수사권 부여에 관한 검찰총장의 별도 지시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명숙 수사팀 감찰' 주임검사 지정
법무부는 답변서를 통해 “검찰청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인사 발령으로 임 검사에게 수사권이 부여됐으며, 수사권 부여에 관한 검찰총장의 별도 지시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지난해 9월 10일 임 검사를 감찰정책연구관에 인사발령하면서 ‘감찰부장이 지시하는 사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는데, 대검은 다른 검찰연구관들과는 달리 임 검사에게는 수사권이 부여되는 일선 검찰청 검사 직무대리 근무명령을 내주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앞서 대검찰청은 검찰총장의 승인이 없는 임 검사의 발령은 위법하다며 지난달 25일 법무부에 질의서를 보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2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의 검찰 수사팀 감찰을 담당하고 있는 주임검사로 대검 감찰3과장을 지정해 사실상 임 검사를 직무에서 배제했다. 감찰3과장에게 임 검사를 포함한 한 전 총리 사건에 참여한 검사 전원의 의견을 취합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임 검사는 페이스북에 “수사권을 부여받은 지 7일 만에 한 전 총리 모해 위증 사건에서 직무 배제됐다”면서 “매우 잘못된 선택이라 안타깝고 한숨이 나오면서도 달리 어찌할 방도가 없어 답답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檢 ‘김학의 불법출금’ 관련 차규근 출입국본부장 구속영장 청구
- KTX서 햄버거 먹던 여성 연락됐다…“아버지 찾기 그만”
- 檢 “수사권 박탈땐 권력비리 무죄 속출” 與에 직격탄
- ‘바다의 로또’ 용연향, 태국서 발견…추정값만 3억원
- 배고픈 형제에게 치킨주고 ‘돈쭐’난 점주 “영업중단”, 왜?
- LH직원들, 광명시흥 신도시 발표전 100억대 투기 의혹
- “업체 믿고 맡겼는데…줄눈 테러당해” 고객의 호소 [e글e글]
- 버디버디, 9년 만에 부활하나…“구체적 사항 아직 미정”
- 광주서 8월 폭우에 실종된 노인, 6개월 만에 무안서 숨진채 발견
- 홍준표 “양아치 같은 이재명…친문 환영 못 받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