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임은정 수사권 부여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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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최근 대검찰청이 임 연구관에 수사권을 부여한 '겸임발령'의 법적 근거를 물은 데 대해 2일 "문제없다"는 답을 내놓았다.
법무부는 이날 임 연구관의 수사권 행사 근거로 "검찰청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인사발령으로 임은정 검사에게 수사권이 부여되었으며, 수사권 부여에 관한 검찰총장의 별도 지시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검찰총장 위임을 통한 수사권 행사가 가능하지만 대검은 임 연구관의 수사권 행사를 위한 직무대리 발령 요청을 거절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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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선 "총장 위임 병행돼야 가능"
임, 수사권 행사 땐 법적 논란 전망
법무부가 최근 대검찰청이 임 연구관에 수사권을 부여한 ‘겸임발령’의 법적 근거를 물은 데 대해 2일 “문제없다”는 답을 내놓았다. 반면 대검은 사무분장에 따른 정식 직책을 맡거나 검찰총장 위임이 함께 이뤄져야 수사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임 연구관이 실제 수사권을 행사할 때 법적인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날 임 연구관의 수사권 행사 근거로 “검찰청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인사발령으로 임은정 검사에게 수사권이 부여되었으며, 수사권 부여에 관한 검찰총장의 별도 지시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검은 비위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검찰연구관들과는 달리 그동안 임 연구관에게 수사권이 부여되는 일선청 검사 직무대리 근무명령을 내주지 않았다”고 했다.
최근 5년 동안 대검에서 감찰업무를 담당한 검사 중 임 연구관처럼 겸임발령을 받은 전례는 없었다. 임 연구관은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역할을 맡는 검찰연구관 자격으로 대검으로 인사 명령이 났지만 사실상 한명숙 전 국무총리 관련 모해위증교사 의혹사건 재수사로 ‘한명숙 구하기’ 임무를 띠고 발령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법무부 설명과 달리 법조계에서는 서울중앙지검 겸임발령만으로는 임 연구관의 수사권 행사에 절차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검사는 검찰청법에 따라 기본적으로 범죄수사, 공소제기, 재판 집행 지휘·감독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만 소속 기관과 맡은 직책에 따른 사무분장에 따라 구체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게 아니라면 검사 사무를 총괄하는 검찰총장 위임을 통해서만 수사권 행사가 가능하다.
법무부 검찰국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구체적인 수사권 행사 여부는 우선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무분장 규정에서 수사 임무를 명시했는지를 따져야 한다. 직제에도 없는 일을 맡은 임 연구관의 경우 사무분장에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총장 위임을 통한 수사권 행사가 가능하지만 대검은 임 연구관의 수사권 행사를 위한 직무대리 발령 요청을 거절한 상태다. 임 연구관 겸임발령도 대검은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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