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아닌 성노예 피해자, 망언·왜곡 방지할 특별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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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유족들이 가해자 위주의 '위안부'라는 용어를 피해자 중심의 '성노예 피해자'로 바꾸고, 역사 왜곡과 망언을 방지할 특별법을 제정해달라고 촉구했다.
2018년 2월에는 관련 조례에 담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라는 용어를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로 변경해 사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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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유족회 양한석 회장(고 김순덕 씨의 아들)과 서병화 부회장(고 이용녀 씨의 아들), 안신권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연구소장, 정대운 경기도의원은 경기도의회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램지어 교수의 논문을 가리켜 “학술적 자료나 역사적 증거가 없는 ‘가짜 논문’”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일본군을 위안한다는 ‘위안부’란 용어는 가해 사실을 부정하는 일본이 만들어낸 것”이라며 “일부 학자들은 아직도 피해자들을 향해 자발적 매춘을 했다는 반역사적 망발과 반인권적 모독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회가 나서 이런 역사 왜곡과 망언을 예방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어 피해자들의 존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공론화되며 1996년 유엔 인권위원회와 1998년 유엔 인권소위원회 특별보고관의 보고서에선 ‘일본 및 일본군에 의한 성노예’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고, 문제의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내는 국제용어로 인정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기도의회는 2015년 일제하 일본군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2016년부터 피해자 기림일 지정, 생활안정 지원금 지급, 기념사업 등을 하고 있다.
2018년 2월에는 관련 조례에 담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라는 용어를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로 변경해 사용 중이다. 피해자유족회는 피해 할머니들의 증언활동과 추모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뜻을 같이한 피해자 유족과 생존자 15명의 가족을 중심으로 2015년 2월 출범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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