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방역수칙 위반' 콜센터·구내식당에 과태료
김호 2021. 3. 2. 21:52
[KBS 광주]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광주 서구의 콜센터 운영 업체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광주시는 일부 콜센터 근무자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았는데도 업체 측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감염병 예방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또 명부 작성을 제대로 하지 않은 해당 건물 구내식당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호 기자 (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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