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 이르면 내일 공수처 이첩
검찰이 이르면 3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및 은폐 의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할 것으로 2일 알려졌다. 현직 검사들이 연루돼 있는 이 사건을 검찰이 계속 수사 할 경우 공수처법 위반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공수처법 25조 2항엔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長)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돼 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수사팀은 2019년 3월 22일 발생한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금 사건을 공수처에 일단 이첩한 뒤 다시 이첩 받는 이른바 ‘선(先) 공수처 이첩, 후(後) 검찰 재이첩’ 방안을 공수처와 협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검찰은 3일쯤 이 사건 핵심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검사 등의 수사 기록을 공수처에 보내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규원 검사는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에 대한 허위 출금 서류를 만든 것으로 지목된 검사다. 대표적인 친정권 검사로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하던 이성윤 지검장은 이 검사의 출금 서류 조작 사실 등을 덮으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써 공은 김진욱 공수처장에게 넘어가게 됐다. 현재 공수처는 수사할 검사와 수사관이 없다. 수사 인력이 꾸려지려면 4월은 돼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이런 상황에서 김 처장이 ‘김학의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할 경우 검찰 수사는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첩 24조 3항도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공수처장은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김 처장이 이 사건을 검찰에 다시 돌려보낼지는 미지수다. 김 처장이 공수처 수사 인력이 꾸려질 때까지 이 사건을 갖고 있기로 결정할 경우, 이 사건 수사 동력은 꺾일 수밖에 없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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