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출금 의혹' 핵심 차규근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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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관련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차 본부장 측이 낸 검찰수사심의위 소집신청서는 구속영장 청구 이후 접수됐으며, 심의위 개최 여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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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차 본부장에 대해 이처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차 본부장은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은 2019년 3월19일 오전부터 같은 달 22일 오후까지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이를 상부에 보고했다.
차 본부장은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이 같은 경위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긴급 출금 조처한 사정을 알면서도 하루 뒤인 23일 오전 출금 요청을 승인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총 3차례에 걸쳐 차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는 등 관련 수사를 대부분 마무리한 상태다.
한편 차 본부장 측은 이날 수원지검 검찰시민위원회에 기소 여부 등에 관한 외부 인사의 의견을 듣기 위해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 신청했다고 밝혔다. 당시 긴급출국금지가 불가피했다며, 이번 수사가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부합하는지 묻겠다는 것이다. 과거 검찰 수사심의위는 사회적 이목이 쏠렸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사건 등을 놓고 소집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차 본부장 측이 낸 검찰수사심의위 소집신청서는 구속영장 청구 이후 접수됐으며, 심의위 개최 여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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