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서 화이자 백신 접종 60대女 사망.."기저질환·알레르기 없어" [종합]

이보배 2021. 3. 2.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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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은 60대 여성이 사망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2일 미국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60대 여성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원인으로 사망할 경우, 의료기관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금으로 유족 측에 4420만엔(약 4억65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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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성, 지주막하 출혈 사망원인 추정
일본은 지난달 17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 /사진=EPA


일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은 60대 여성이 사망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2일 미국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60대 여성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여성은 지난달 26일 백신 접종을 받았고, 기저질환이나 알레르기 질환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후생성은 지주막하 출혈을 사망원인으로 지목하고, 현시점에서는 백신 접종의 부작용인지 평가할 수 없어 인과관계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모리오 도모히로(森尾友宏) 후생성 백신분과회 부작용 검토부회장은 "해외 접종 사례에서도 지주막하 출혈과 코로나19 백신 간 관련성은 보고돼 있지 않은 것 같다"면서 "관련 정보를 더 수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본에서는 지난달 17일부터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시작했고, 그 동안 백신 접종 부작용 사례로는 가벼운 두드러기와 오한 증상이 보고됐다. 

일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개시한 지난달 17일 도쿄에서 한 의료종사자(왼쪽)가 백신을 접종받고 있다. /사진=EPA


한편,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원인으로 사망할 경우, 의료기관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금으로 유족 측에 4420만엔(약 4억65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유증으로 일상생활 전반에 보살핌이 필요한 수준인 1급 장애가 생긴 국민에게는 연간 505만6800엔(약 5300만원)의 장애연금을 주기로 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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