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차규근,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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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 소집 신청을 했다.
차 본부장의 법률대리인 박동훈 변호사(법무법인 로원)는 2일 "오늘 차 본부장이 수원지검 검찰시민위원회에 심의위 소집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부의위가 심의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소집을 결정하면 검찰총장은 심의위 소집 절차를 시작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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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 결정 시 외부 위원들 사건 처리 방향 결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 소집 신청을 했다.
차 본부장의 법률대리인 박동훈 변호사(법무법인 로원)는 2일 "오늘 차 본부장이 수원지검 검찰시민위원회에 심의위 소집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차 본부장 측은 "최근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이 사건과 관련해, 당시 긴급출국금지가 불가피했고 실질적 요건도 갖춘 점에 비춰볼 때 이번 수사가 국민의 법감정과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식에 부합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라며 신청의 취지를 설명했다.
대검찰청 산하 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기 위해 도입됐다. 심의위는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적법성 등을 조사한다.
규정에 따르면 관할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은 고등검찰청 산하 검찰청 검찰시민위원 중 무작위로 15명을 뽑아 부의심의위원회를 꾸려 해당 안건이 심의 대상인지 판단한다. 부의위가 심의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소집을 결정하면 검찰총장은 심의위 소집 절차를 시작해야한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최근 차 본부장을 세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 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 본부장은 2019년 3월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를 승인한 당사자로 지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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