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간 학폭 호소.."기억 너무 뚜렷해 의심" 무죄 판결

김태형 기자 입력 2021. 3. 2. 20:38 수정 2021. 3. 2.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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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의 상처 '학폭'..법정서도 상처 많은 '진실공방'
[앵커]

학교 폭력에 시달렸단 주장이 이어지면서 진실공방은 법정으로 옮겨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피해가 법원에서 입증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프로 야구 선수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피해자는 이 문제를 법에 호소했는데, 가해자로 지목된 선수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7년이 지났는데도 피해자 측 증인의 기억이 너무 뚜렷해서 믿기 어렵다는 것도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기자]

13년 전, 대학 야구 선수였던 A씨는 선배 B씨에게 야구 방망이로 맞는 등 수시로 폭행을 당했다 주장합니다.

[학교폭력 피해자 : 방망이로 제 우측 갈비뼈 쪽을 가격을 했어요. 맞는 순간에 아 부러졌구나. 쓰러지면서 피를 쏟았죠…]

A씨가 가해자로 지목한 B씨는 대학 졸업 후 국내 모 구단에서 프로 선수로도 활동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 : (피해 사실을) 국가인권위원회에 보냈어요. 중앙기관도 다 보냈고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너무 억울한 거죠.]

이후, B씨가 선수생활을 그만두고 군 부사관으로 임관하자 A씨는 5년 전…해당 피해 사실을 군에 알렸습니다.

군검찰은 B씨를 상해혐의로 기소해 군사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재판 결과는 기대와 달랐습니다.

B씨는 A씨에게 자신의 폭행을 인정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도 보냈는데, 이런 증거까지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시간이 지난 일이라 증인의 진술과 증거 자료만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피해자 진술이 일관성 없이 변경된 반면, 피해자 측 증인은 7년 전 사건을 폭행 횟수까지 너무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는 점을 믿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 : 그때 했던 기억력이 너무 뚜렷해서 신빙성이 없다. (증인) 자기도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 20년이 지나든 잊을 수가 없어요. 직접적으로 피해를 당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검찰은 B씨의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다며 항소했지만, 군사고등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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