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년간 석탄분진에 노출..포스코 노동자 '폐섬유화증' 산재 맞다"

고희진 기자 2021. 3. 2.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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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작업환경과 인과관계" 업무상 질병 첫 승인

[경향신문]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일하다 폐섬유화증에 걸린 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포스코 사업장에서 폐섬유화로 업무상 질병이 인정된 것은 처음이다. 정씨 외에도 10여명의 노동자가 직업성암에 따른 집단산재신청을 완료한 상태여서 결과가 주목된다.

직업성·환경성 암환자 찾기 119(직업성암119)는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가 지난달 22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선탄계 수송반에서 근무했던 정모씨(69)의 특발성 폐섬유화증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했다고 2일 밝혔다.

정씨는 1980년 포스코에 입사해 29년간 코크스 공장 선탄계 수송반에서 일했다.

코크스는 용광로에 들어가는 원료로, 석탄을 오븐 형태의 구조에서 오래 구워 만든다. 최근 이 공정에서 배출되는 벤젠, 벤조피렌 등 수십 종의 유해성분 때문에 다수의 노동자들이 직업성 질병을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터다.

2019년 폐섬유화 진단을 받은 정씨는 코크스 공장에서 근무하며 석탄분진과 각종 발암물질 및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것이 폐섬유화증의 원인이라고 봤다. 이에 지난해 12월 동료들과 함께 포스코 직업성암 집단산재신청을 했다. 포스코 측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인이 근무한 장소에 대한 석탄분진 작업환경 측정 결과 0.445∼2.662mg/㎥로 법적 노출기준(5mg/㎥) 대비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었다”고 소명했다.

하지만 공단은 “(정씨가) 약 29년간 코크스 공장 선탄계 수송반에서 근무하면서 석탄분진, 흄, 석면 등에 장기간 노출되었다고 판단된다”며 정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현재의 작업환경 측정 결과에서도 석탄분진이 상당 정도 측정되며, 과거의 작업환경과 보호구 착용 관행을 유추해볼 때 신청인의 상병에 작업환경이 상당 부분 기여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산재 인정은 직업성암119가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 집단산재신청 21건 중 첫 번째 승인 사례다. 공단이 2010년 후 포스코 노동자의 암을 산재로 인정한 4번째 사례이기도 하다. 앞서 인정된 사례는 2017년 악성중피종·혈액암 2건, 2018년 악성중피종 1건 등이었다.

현재순 직업성암119 기획국장은 “질병의 인과관계가 명확한 만큼 공단이 별도의 역학조사 없이 사실상 추정의 원칙을 적용해 산재 판정을 했다”며 “제철소 코크스 공장과 폐질환 발생 사건은 역학조사도 필요 없이 승인되는 사례가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직업성암119는 지난해 12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제철소, 플랜트건설, 3D프린터, 금속공예 노동자 등 21명의 직업성암 집단산재신청을 진행하고 있다. 이달 중순 3차 신청을 할 예정이다.

고희진 기자 go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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