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7월부터 '손실보상'..기획재정부는 '갸우뚱'

김민찬 2021. 3. 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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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국회에는 국가의 영업제한 조치로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법이 제출돼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이 법에 소극적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나 봤더니, 법 없이도 통 크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민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서울 강남의 볼링장.

매달 임대료만 4천만 원입니다.

정부의 영업 제한으로 최소 1억 원 넘게 손해를 봤습니다.

하지만 지원금은 5백만 원입니다.

[홍군표/볼링장 운영] "우리 같이 작은 자영업자들은 하루 밥숟갈도 먹을 형편이 안 돼서 오늘 내일하고 있는데…"

지난주 여당은 손실보상법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손실보상이라는 법 이름처럼, 보상은 지원과 다릅니다.

방역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희생했으니 손실에 비례해 보상해주자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소급적용은 해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빨라야 7월 이후에나 시행되는데, 그 이후 발생한 손실만 보상합니다.

[차남수/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 "내가 자의적으로 문을 닫은 게 아니라 국가의 행정명령을 따라서 문을 닫았는데 국가가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

정부는 이 법안마저 반대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보상'이라는 말 대신, '지원'이라는 말을 쓰자고 주장합니다.

정확한 손실 파악이 어려워, 다툼의 여지도 크다는 이유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캐나다는 코로나19로 영업을 못하거나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게 매달 180만 원을 줍니다.

게다가 2년 간 무이자로 5천만 원 넘게 빌려주고, 나중에 30% 넘게 탕감까지 해줍니다.

미국, 영국, 호주도 방법은 조금씩 다르지만 보상인지 지원인지 따질 필요도 없이, 다들 이런 파격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성우제/캐나다 교포] "나라가 이런 거구나. 평소에 세금을 거둬가는 게 이런 일하라고 있는 거구나 하는 걸 많이 느끼죠. 그게 국가, 나라의 존재 이유니까."

정의당은 이 법안이 손실보상법이 아니라 손실보상 회피법이라고 꼬집었습니다.

MBC뉴스 김민찬입니다.

(영상편집: 김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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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찬 기자 (mckim@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06702_349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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