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행정관 '사모펀드 시행사 업체 임원 겸직' 의혹에.."본인이 부인해, 그 이상 설명할 것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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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일 현직 선임행정관이 사기업인 사모펀드 시행사 업체의 임원을 겸직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본인이 이미 해당 기사를 통해 관련 내용을 부인했다. 그 이상 설명할 것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청와대 공직 기강비서관실은 일단 의혹이 제기된 이상 해당 행정관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위법성 여부 등을 조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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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일 현직 선임행정관이 사기업인 사모펀드 시행사 업체의 임원을 겸직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본인이 이미 해당 기사를 통해 관련 내용을 부인했다. 그 이상 설명할 것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감찰 관련 사안은 확인해주지 않는다"고 해, 진위여부는 아직 불분명한 상황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춘추관에서 만나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근무하는 이모 선임행정관이 2013년 3월 해당 업체의 사내 이사로 취임해 2019년 3월 퇴임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이 씨가 "사내이사로 등기부 등본에 이름이 올라 있는지 몰랐다. 급여를 받은 적도 없다"고 한 대목을 인용해 해명했다.
이 씨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현재까지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보도가 사실일 경우 사내이사에서 물러난 2019년까지 1년 10개월 동안 근무 기간이 겹치게 된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비상장사의 경우 사내 이사는 본인이 신고를 안 하면 겸직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말도 나온다. 다만 청와대 공직 기강비서관실은 일단 의혹이 제기된 이상 해당 행정관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위법성 여부 등을 조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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