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채용비리자 퇴사조치, 특별전형 실시"
[앵커]
4년 전 수면으로 드러난 은행채용 비리 사건 중 부정채용이라고 최종 판결을 받은 우리은행이 부정 입사자들에 대한 퇴직 조치를 마쳤습니다.
피해자 구제 방안의 하나로 특별 채용안도 내놓았는데요.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침묵을 지키고 있는 다른 은행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4년 전 채용비리 사태로 물의를 빚었던 은행들.
그중 대법원이 가장 먼저 채용비리를 인정한 건 우리은행입니다.
판결 1년여 만에 우리은행이 지난달 말까지 부정입사자에 대한 퇴직 조치를 마쳤습니다.
대법원 판결 관련 부정 입사자 가운데 12명은 이에 앞서 자발적으로 회사를 떠났고, 이번에 나머지 8명에 대한 조치가 마무리된 겁니다.
부정채용 피해자 구제안으로는 특별 채용을 내놓았는데, 모두 20명을 뽑기로 했습니다.
부정채용 연루 인원과 같은 숫자만큼 이달 안에 전형 절차를 진행합니다.
[우리은행 관계자 : "(채용 후엔) 정보가 삭제가 되거든요.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해서 불합격자에 대한 직접적인 구제는 이뤄지지 않았고요. 대신에 구제 방안의 일환으로 3월 중에 특별채용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채용비리라고 최종 판결한 다른 은행들의 움직임은 없습니다.
광주은행은 '채용청탁이 아니므로 별도의 조치계획이 없다'는 입장이고, 부산은행과 대구은행은 계속 '법률 검토 중'입니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3곳은 아직도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재판 과정이 길어지면서 피해자들의 고통도 커지는 상황.
일부는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피해자 : "이 기억을 갖고 사는 게 좀 고통스럽다 보니까 마음 한쪽으로 미뤄두는 게 없지 않아 있었는데... 큰 게 바뀔 거란 기대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경각심을 갖는다든지..."]
이번 우리은행의 조치를 계기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은행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최창준
김도영 기자 (peace100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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