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최대 50% 감면
이수진 2021. 3. 2. 19:27
[KBS 전주]
정읍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 임대인들의 재산세를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감면 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소상공인 등 임차인에게 3개월 평균 임대료를 10% 이상 깎아 준 임대인입니다.
하지만 골프장이나 고급오락장을 비롯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배우자나 직계 존, 비속일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수진 기자 (elpis1004@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비행기표와 ‘이것’만 있으면 해외여행 가능?
- 윤석열 ‘작심 발언’에 민주 ‘침묵’ VS 국민의힘 ‘옹호 속 파장 주시’
- [취재후] ‘국대 복서 듀오’가 만든 악몽의 학창 시절…“진정성 있는 사과 없었다”
- 강남 금고털이범 부산서 ‘골든벨’…음주운전하다 덜미
- 벚꽃 피는 순서로 망한다더니…곳곳에서 미달 사태
- 우즈 차량 전복사고 원인은?…‘졸음’ 혹은 ‘부주의’?
- “아이처럼 통곡”…北이 방송한 사진 속 ‘만삭 위안부’의 증언
- 갑자기 해고된 ‘호텔 주말 알바’…“장애가 이유?”
- 기초생활수급자 전기요금 할인분 뺏어간 아파트
- 방식·문항·기호…국민의힘-안철수 ‘밀당’ 포인트 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