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최대 50% 감면

이수진 2021. 3. 2.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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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
정읍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 임대인들의 재산세를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감면 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소상공인 등 임차인에게 3개월 평균 임대료를 10% 이상 깎아 준 임대인입니다.

하지만 골프장이나 고급오락장을 비롯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배우자나 직계 존, 비속일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수진 기자 (elpis10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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