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경 40cm 소나무 싹둑..전주시, 산림보전지구 불법벌목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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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 삼천동의 산림보전지구(준보전림지)에서 직경 40cm 소나무 등 1000그루 가량이 무단으로 벌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주시는 산림특별사법경찰을 동원해 불법벌목을 확인하고 있으며, 불법벌목을 의심받는 A씨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해 이달 중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시는 불법 벌목 피해자인 9명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이달 중 A씨를 검찰에 송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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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 면적에서 불법 확인하고 수사진행
이달 중 참고인조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
[전주=뉴시스] 한훈 기자 = 전북 전주 삼천동의 산림보전지구(준보전림지)에서 직경 40cm 소나무 등 1000그루 가량이 무단으로 벌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주시는 산림특별사법경찰을 동원해 불법벌목을 확인하고 있으며, 불법벌목을 의심받는 A씨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해 이달 중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무단 벌목이 발생한 곳은 삼천동3가 산64-3 일대로 확인됐다. 이곳은 산림보전지구로 영림 행위조차 금지되는 등 개발행위가 극도로 제한된다.
시는 일대 3만㎡ 면적에서 무단으로 벌목한 흔적을 찾았다. 이곳의 소나무와 참나무 등 1000그루가 무단으로 벌목됐다고 파악했다.
나무 밑동이 직경 40cm 가량의 소나무 등 광범위하게 무단벌목된 것으로 조사됐다. 입목벌채허가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벌목이 진행된 것이다. 현재 시는 무단벌목한 당사자를 특정해 둔 상태다.
무단 벌목자로 지목된 A씨는 자신이 소유지뿐 아니라 자신의 땅과 접한 9명의 소유지에도 무단벌목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벌목현장을 확인하고 지목된 A씨를 상대로 확인서를 받아 둔 상태였다. A씨는 확인서를 통해 묘지 주변의 해가림을 없애기 위해 벌목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대해 시는 불법 벌목된 나무를 한 그루씩 확인하고 A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수사방향을 모아가고 있다. 당장 A씨의 진술과 다르게 벌목이 광범위하게 진행됐다. 묘지 주변의 해가림을 없애기 위한 벌목(10m 이내)도 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후 가능하다.
시는 불법 벌목 피해자인 9명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이달 중 A씨를 검찰에 송치한다.
시 관계자는 "추가 무단벌목을 막기 위해 현수막과 감사원을 피해지역에 배치해 둔 상황"이라며 "피해자를 상대로 참고인 진술조사 등을 받은 후 이달 중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36936912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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