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땅투기 의혹 직원 12명 직무배제.."위법 확인 땐 징계 고발"

최기성 2021. 3. 2.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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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가 들어서는 광명, 시흥 일대 전경 [사진 = 한주형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3기 신도시로 선정된 광명시흥지구에 사전에 100억원대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LH는 이에 의혹이 제기된 직원 14명 중 전직 직원 2명을 제외한 12명을 직무에서 배제하는 인사 조치를 단행하고 자체 전수 조사에도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다만 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만큼 징계 성격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들 직원 상당수는 서울·경기지역 본부 소속으로 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LH는 감사원 등 관계 기관의 조사가 시작되면 적극 협조하고, 위법·부당 행위가 발견되면 징계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가족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10개 필지의 토지 2만3028㎡(약 7000평)의 지분을 나눠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이는 공직자윤리법 및 부패방지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LH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신도시 토지보상 시범사업을 하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정도"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무작위로 선정한일부 필지를 조사해 이 같은 의혹이 드러난 만큼 국토부·LH가 연루된 더 큰 규모의 투기와 도덕적 해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최기성 매경닷컴 기자 gistar@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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