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 사업체발 코로나19 산발적 집단감염 급증 '초비상'

진천=청주CBS 김종현 기자 2021. 3. 2.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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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에서 사업체발 코로나19의 산발적 집단감염이 속출해 지역사회에 초비상이 걸렸다.

2일 진천군에 따르면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입소자, 해외입국자 등을 제외하고 이날 오전 10시 기준 지역거주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53명이다.

군은 또 지역 기업체를 대상으로 식당이나 휴게공간 등에서의 방역수칙 준수 교육을 실시하고, 수칙을 위반해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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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제공
충북 진천군에서 사업체발 코로나19의 산발적 집단감염이 속출해 지역사회에 초비상이 걸렸다.

2일 진천군에 따르면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입소자, 해외입국자 등을 제외하고 이날 오전 10시 기준 지역거주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53명이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83%인 44명이 지난 설 연휴 이후 불과 2주 동안 지역 5개 사업체와 관련해 발생했다.

특히 지난달 27일부터 3·1절 연휴 사흘 동안에만 28명의 확진자가 집중 발생했으며,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확진 사례 대다수가 무증상 감염인 점도 추가 확산 우려를 키우고 있다.

송기섭 군수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열어 추가 확산 방지대책을 내놨다.

송 군수는 "오는 14일까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보다 강화된 진천형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며 "대책 추진 이후에도 추가 발생이 지속될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자체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진천군에서는 100인 이상 모임이나 행사가 전면 금지되며 실내체육시설, 도서관 등 공공시설의 운영이 제한된다. 경로당과 사회복지시설은 휴관에 들어간다.

군은 또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원회의때나 방문객을 대상으로 음료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고, 지역 모든 기관과 단체, 기업 등에도 이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군은 또 지역 기업체를 대상으로 식당이나 휴게공간 등에서의 방역수칙 준수 교육을 실시하고, 수칙을 위반해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확진률이 급격히 높아진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해서는 경찰의 협조를 얻어 위생수칙을 지키지 않는 심야모임을 집중 점검하고, 전수검사도 벌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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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청주CBS 김종현 기자] kim1124@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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