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해경자청장 사실상 해임 수순

파이낸셜뉴스 2021. 3. 2.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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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로부터 '타깃 감사'를 받은 하승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사진)이 사실상 해임 위기에 놓였다.

앞서 행안부는 경자청 특별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남도를 상대로 하 청장에 대한 징계처분 권고를 내렸고, 이를 불복한 경남도가 재심의를 청구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관련 법령에 따라 60일 이내에 하 청장에 대한 징계처분 절차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행안부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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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징계처분 재심의 기각
하승철 청장에 '직무정지' 유력
국무조정실로부터 '타깃 감사'를 받은 하승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사진)이 사실상 해임 위기에 놓였다.

2일 경상남도 등의 말을 종합하면 최근 행정안전부는 하승철 부산진해경자청장에 대한 징계처분 재심의 건을 '기각 처리' 통보했다

<본지 2020년 12월 21일자 참조>

앞서 행안부는 경자청 특별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남도를 상대로 하 청장에 대한 징계처분 권고를 내렸고, 이를 불복한 경남도가 재심의를 청구했다. 그러나 이를 또다시 행안부가 2월 26일 기각 처리하면서 경남도는 하 청장에 대한 징계처분 절차를 밟아야 한다.

부산진해경자청장(1급 개방직)은 임기 3년으로 부산시와 경남도가 번갈아 가며 추천해 정부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하 청장은 2019년 3월 경남도의 추천으로 제7대 청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재임기간 중 각종 권력형 비리가 여럿 제기됐다. 대표적으로 관할 내 3000세대 규모 아파트의 관리권을 알선 청탁하고, 부산신항 토사 야적장 사용에 대해 직무권한 남용, 공동주택 인허가 과정에서의 직무권한 남용 등의 혐의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관련 법령에 따라 60일 이내에 하 청장에 대한 징계처분 절차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행안부에 제출해야 한다.

2월 26일 재심의 결과가 났으므로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경남도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징계혐의자에 대한 심문과 진술권을 포함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한다. 이후 징계권자(경남도지사)는 30일 이내에 징계의결서를 바탕으로 집행해야 한다. 이에 앞서 경남도가 하 청장에 대한 직무정지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 징계 결과는 중징계가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 해당돼 그 직을 떠나야 한다.

다만 하 청장이 징계처분 등에 불복할 경우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청구, 행정소송 등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경남도 측은 "아직 정해진 바는 없으며 절차대로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하 청장은 본지 보도와 관련해 이날 입장문을 밝혔다. 그는 "행안부의 징계요구가 맞지 않다는 경남도의 의사표시가 재심의 청구였고 그것이 기각된 것이며, 징계 여부는 경상남도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며 "권한남용 등의 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것은 행안부 관계자도 인정한 사안이다. 공직내부윤리규정에 비추어 과한 것이 있었느냐의 여부에 대해 정부와 경남도의 의견이 다른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모든 진실은 인사위원회와 권리구제 절차에 의해 밝혀지리라 믿는다"면서 "일체의 금품수수나 향응 그리고 권력형 개인비위가 전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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