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방역수칙 위반 피시방 등 17곳 적발..과태료 부과

박임근 2021. 3. 2. 18: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 전주시는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연휴 기간 특별점검을 벌여 17곳을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전주시 완산구 한 피트니스센터를 고리로 50여명이 감염되자 전주시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일까지 다중이용시설 1만4천여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한 결과다.

점검 결과 피시방과 실내체육시설, 식당 등 17곳에서 △마스크 미착용 △출입자명부 미비치 △5인 이상 집합 등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세계 대유행]

전주시청 전경.

전북 전주시는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연휴 기간 특별점검을 벌여 17곳을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전주시 완산구 한 피트니스센터를 고리로 50여명이 감염되자 전주시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일까지 다중이용시설 1만4천여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한 결과다. 시는 이 기간 407명의 점검반을 투입해 경찰관 및 소비자 식품감시원 등과 함께 특별점검을 벌였다.

점검 결과 피시방과 실내체육시설, 식당 등 17곳에서 △마스크 미착용 △출입자명부 미비치 △5인 이상 집합 등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날짜별로는 지난달 26일 7건, 27일 10건, 28일과 3월1일은 각 0건이었다. 시는 적발된 업소를 대상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과태료(1차 150만원, 2차 300만원)를 부과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달 26일 시민들에게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 준수와 연휴 이동자제를 요청하는 재난문자를 발송했다. 또 다중이용시설 영업주들에게도 위반 때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등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는 내용을 문자로 안내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이 누그러지지 않은 만큼 고도의 경각심을 유지해야 한다. 시민과 영업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Copyright © 한겨레.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크롤링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