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아시아문화원 노조 "아시아문화전당특별법 개정안은 정리해고법"

광주CBS 김한영 기자 2021. 3. 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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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아특법)의 국회 통과 과정에서 아시아문화원 직원들의 고용 승계 문제가 삭제된 것과 관련해 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문화원지회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대표 발의한 아특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아시아문화원 노동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고용 승계 부칙이 모두 삭제됐다"며 "사실상 250여 명의 노동자들이 대량 해고될 상황에 내몰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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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제공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아특법)의 국회 통과 과정에서 아시아문화원 직원들의 고용 승계 문제가 삭제된 것과 관련해 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문화원지회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대표 발의한 아특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아시아문화원 노동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고용 승계 부칙이 모두 삭제됐다"며 "사실상 250여 명의 노동자들이 대량 해고될 상황에 내몰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시아문화원 전신인 아시아문화개발원은 6년 전 이미 동일한 과정으로 한 차례 해산된 경험이 있다"며 "갑작스러운 기관 해산으로 최소한의 고용 승계 절차도 없이 200명 이상이 해고되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문화원지회는 "아시아문화원 노동자들은 아시아문화 연구 및 콘텐츠 제작 업무를 수행하며 전당을 실질적으로 운영해온 주체다"며 "단순히 한 자리씩 고용을 보장해줘야 할 노동자가 아니라 문화전당 운영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문인력"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문화원지회는 "지역 사회에서 문화전당이 가지는 의미를 알기에 지속해서 협의하고 양보해왔다"며 "그러나 그 기다림과 양보에 대한 결과가 무더기 해고라면 주저하지 않고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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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김한영 기자] hope8892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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