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제한에 위치 추적까지.. "자녀 안심 앱, 아동 인권 침해"

이현정 기자 2021. 3. 2.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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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부모가 설치한 '자녀 보호용' 애플리케이션 중 아동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기능에 대해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실태점검과 조치를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일부 추가 기능은 청소년의 사생활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며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 따라 아동이 가지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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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부모가 설치한 '자녀 보호용' 애플리케이션 중 아동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기능에 대해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실태점검과 조치를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권고는 초등학교 6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해당 앱들을 개발한 민간 회사와 방통위를 상대로 각각 진정을 제기한 데 따른 겁니다.

이들은 "보호자가 앱을 통해 자녀의 휴대폰 사용 시간을 부당하게 통제하고 정부가 이를 방조했다"는 취지로 인권침해를 주장했습니다.

인권위는 민간 기업은 조사대상이 아니고, 방통위의 책임을 묻는데도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앱으로 인해 과도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인권위는 "일부 추가 기능은 청소년의 사생활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며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 따라 아동이 가지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 조사 결과 해당 앱들은 특정 웹사이트·위험 문자메시지 차단 기능뿐만 아니라 사용시간 제한, 위치 추적, 와이파이 차단, 문자메시지 내용 확인 등 부가기능을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현정 기자a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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