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운천주공아파트 정비구역해제 취소 항소 추진

청주CBS 맹석주 기자 2021. 3. 2.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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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운천주공 재건축 정비구역 해제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

청주시는 "운천주공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정비구역해제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청주시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청주지법이 조합 승소 판결을 내린데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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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청 전경. 청주시 제공
청주시는 운천주공 재건축 정비구역 해제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

청주시는 "운천주공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정비구역해제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청주시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청주지법이 조합 승소 판결을 내린데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청주시는 "법원이 청주시의 정비구역 해제 기준이 내부 규정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는데 "청주시는 조례나 고시로 위임하도록 한 당시 도시정비법 규정에 따라 해제 절차를 밟았고 법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청주시는 2018년 12월 재건축사업을 반대하는 토지 등 소유자 278명(25.8%)에게 정비구역 해제 신청서를 접수해 주민의견조사와 시의회 의견 청취·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9년 9월 정비구역을 해제·고시했다.

하지만 조합 측은 정비구역 해제 결정 뒤 청주시 해제기준 위법 무효, 해제신청 동의요건 불충족, 재량권 일탈 남용 등 위법 등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달 1심 소송에서 승소했다.

운천주공 재건축은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일대에 1894가구 규모의 새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지난 1986년 지어진 운천주공아파트는 2015년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 조건부 재건축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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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CBS 맹석주 기자] msj811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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