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학대 의심때 CCTV 원본 열람 쉬워진다.."무료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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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될 경우 보호자가 어린이집 내 폐쇄회로(CC) TV 영상 원본을 확인하는 것이 수월해진다.
복지부 측은 "지금 복지부 지침으로도 보호자는 아동학대가 의심될 때 어린이집 CCTV 영상 원본을 열람할 수 있다"며 "보호자가 모자이크 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보호자가 아동학대를 이유로 어린이집 CCTV 열람을 할 경우 원본 영상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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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CCTV 영상으로 당시 상황을 파악한다. 하지만 보호자가 영상 열람을 요구해도 그동안 어린이집이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다. 설령 열람을 허용하더라도 영상에 나오는 다른 아동 및 교사 얼굴을 모자이크해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을 보호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복지부 측은 “지금 복지부 지침으로도 보호자는 아동학대가 의심될 때 어린이집 CCTV 영상 원본을 열람할 수 있다”며 “보호자가 모자이크 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도 없다”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해 일부 어린이집에서 지침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생기는 현장 분쟁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보호자가 아동학대를 이유로 어린이집 CCTV 열람을 할 경우 원본 영상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어린이집이 모자이크를 과도하게 해 상황 파악이 어렵다는 불만도 사그라들 것으로 보인다. 가이드라인 개정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 어린이집 이외에도 사건 사고 피해자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CCTV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사생활 침해 우려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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