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서 정월대보름날 모여 식사하다 '사적모임 금지' 위반

조준영 기자 2021. 3. 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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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에서 정월대보름날 지인끼리 모여 식사를 하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가 나왔다.

2일 청주시에 따르면 상당구 영운동 한 집에 모여 식사를 하던 A씨(65) 등 7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애초 경찰은 도박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5인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 위반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정월대보름을 맞아 지인 모임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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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청주=뉴스1) 조준영 기자 = 충북 청주에서 정월대보름날 지인끼리 모여 식사를 하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가 나왔다.

2일 청주시에 따르면 상당구 영운동 한 집에 모여 식사를 하던 A씨(65) 등 7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애초 경찰은 도박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5인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 위반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정월대보름을 맞아 지인 모임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방역조치 위반 사실을 확인, 관할 구청에 통보했다.

구청 측은 A씨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rea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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