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철소에서 29년 일했더니 폐가.." 산재 승인
이현정 기자 2021. 3. 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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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제철소에서 29년 간 근무하고 폐섬유증에 걸린 노동자에 대해 산업재해가 인정됐습니다.
산재 노동자 권익단체인 '직업성암 119'는 지난달 22일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가 포스코 포항제철소 노동자 A씨의 폐섬유증을 산재로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외에도 폐암, 루게릭병, 세포림프종 등을 앓고 있는 포스코 노동자들이 집단 산재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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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제철소에서 29년 간 근무하고 폐섬유증에 걸린 노동자에 대해 산업재해가 인정됐습니다.
산재 노동자 권익단체인 '직업성암 119'는 지난달 22일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가 포스코 포항제철소 노동자 A씨의 폐섬유증을 산재로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단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는 A씨가 석탄 분진과 석면 등에 장기간 노출된 것으로 보고 당시 작업 환경과 보호구 착용 관행 등을 감안했을 때 질병의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 외에도 폐암, 루게릭병, 세포림프종 등을 앓고 있는 포스코 노동자들이 집단 산재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현정 기자a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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