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정글에 있나'..2억 벤츠 오프로드가 업무용?
수입차 열풍이 올해 들어서도 좀처럼 식지 않고 있다. 2030세대의 가세로 수입차 저변이 더욱 탄탄해진 모양새다. 벤츠 지바겐,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5.0 슈퍼차저(SC), 람보르기니 우루스 등 오프로드카와 럭셔리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역시 판매가 급증하는 추세다. 그런데 올 들어 이 차들을 대량 매입한 고객들이 일반 개인이 아닌 법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험지에서 탁월한 성능을 자랑하는 초고가 오프로드카와 SUV를 법인들이 대거 사들인 배경을 놓고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2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1월에 1억5000만원이상 초고가 수입차가 946대 팔려 작년 1월(561대)보다 68.6% 급증했다. 이들 중 판매가격이 2억원을 넘는 벤츠 지바겐이 무려 268대 팔려 초고가 수입차량 판매에서 약 3분의 1을 차지했다.
지바겐은 원래 군용으로 나왔다가 나중에 민수용으로 바꿔 내놓은 것으로 가속력과 힘이 강하고 단단한 것으로 유명하다. 오랜 역사와 튼튼한 프레임 구조로 '가장 튼튼한 차' '가장 터프한 차' 등의 수식어가 붙을 정도다. 겉모습만 봐도 비포장된 전장의 도로를 연상시키는 디자인이다. 지바겐의 흥행 몰이에 대해 벤츠 관계자는 "원래 대기 고객이 많았던 모델인데, 한국에 물량이 대거 배정되면서 대기 수요가 해소돼 단기간에 판매가 많이 이뤄진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눈에 띄는 점은 1월에 판매된 268대 중 236대가량(88%)이 업무용으로 판매됐다는 점이다. 판매가격이 2억1760만원(개별소비세 3.5% 반영)에 달하는 초고가 대형 SUV를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법인이 구입했다는 이야기다.
물론 고가 수입차를 법인 명의로 구입한 뒤 업무용으로만 사용한다면 위법이 아니다. 하지만 개인 용도로 쓴다면 위법이자 탈세 의심을 받을 수 있다. 법인 명의 차량은 구입비, 보험료, 기름값 등을 모두 법인이 부담한다.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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