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스트,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조교수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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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스트(KAIST)가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조교수를 직위해제했다.
2일 카이스트와 법조계에 따르면 2018년 8월 카이스트 조교수로 임용된 A씨는 미성년자였던 B와 2018년 9월부터 총 3차례 성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카이스트 측은 지난해 12월 제보를 통해 A씨의 1심 재판 사실을 파악했고, 지난 1월 A씨에 대해 별도의 징계위원회 없이 바로 직위해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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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스트(KAIST)가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조교수를 직위해제했다.
2일 카이스트와 법조계에 따르면 2018년 8월 카이스트 조교수로 임용된 A씨는 미성년자였던 B와 2018년 9월부터 총 3차례 성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창경)는 지난해 8월 A씨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3000만원과 성구매자 재범방지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A씨는 바로 항소했으며, 현재 2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미성년자인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배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이스트 측은 지난해 12월 제보를 통해 A씨의 1심 재판 사실을 파악했고, 지난 1월 A씨에 대해 별도의 징계위원회 없이 바로 직위해제 조치했다.
카이스트 관계자는 "통상 이런 사건은 대법원까지 재판이 이어지기 때문에 최종심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당연면직까지 가게 될 것"이라며 "사안을 엄중히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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