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KAIST 조교수 벌금형 받고 항소..학교측 판결 5개월만에 직위해제
김석모 기자 2021. 3. 2. 17:48
돈을 주고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조교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조교수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창경)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AIST 조교수 A(43)씨에 대해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2019년사이 랜덤 채팅 앱에서 알게된 10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혐의로 2019년 기소됐다. 지난해 8월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A씨는 항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성매수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씨 사건 항소심은 대전고법 형사3부에서 진행되고 있다. 사건을 뒤늦게 확인한 KAIST 측은 지난 1월 A교수를 직위해제 조치했다. KAIST관계자는 “교내에서 강의나 연구를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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