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 다시 꺼낸 與..'수술실 CCTV'도 추진
선거 앞두고 강경론 돌아서
더불어민주당이 3월 국회에서 금고 이상 판결이 확정된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 처리를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수술실 CCTV 의무 설치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가 의사들 눈치를 본다'는 비난 여론이 일자 강경론으로 선회한 것인데, 총파업을 예고한 의사협회와의 갈등이 재연될 전망이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의료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한다"며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 과도한 면허 제한을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서 "업무상 과실치상은 결격 사유에서 제외했고 (의료인의) 특수성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술실 CCTV 등은 오랜 기간 논의가 숙성됐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여야는 지난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료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법상 과잉 금지 원칙과 충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폈고, 민주당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의료계의 집단 반발을 우려해 결론을 내지 않았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수술실 CCTV 의무 설치 법안 역시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조차 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위 소속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이날 "(개정안에) 일부 의사가 반발하지만 전체 의사들의 의지가 아니다"며 "민주당 보건복지위원들은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의료법 개정안을 3월 국회 중점 처리 법안으로 내세운 것은 4월 재보선을 앞두고 개혁 성과를 내세우는 동시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이슈 선점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취임 이후 수술실 CCTV 설치 확대 정책을 추진해온 이 지사는 최근 관련법의 국회 처리 지연에 대해 "국회의 배임 행위"라며 강도 높게 비난한 바 있다.
[박만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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