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회수 폭로' 진혜원..대법원 "경고처분 적법"

정희영,이진한 2021. 3. 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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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영장 회수 사건'을 폭로한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에게 내려진 검찰총장의 경고 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진 검사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경고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총장은) 검사징계법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보다 낮은 수준의 감독 조치로 경고 처분을 할 수 있다"며 "법원은 직무감독권자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정희영 기자 /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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