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훈장 소유자 30세로 병역 연기..방탄소년단 병역법 되나 [이슈&톡]

김지하 기자 2021. 3. 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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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음악을 하는 가수의 입영연기 관련 공식 기준이 나왔다.

하지만 해당 기준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들만 입영연기 신청이 가능한 상황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국방부는 최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공고한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서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범위는 대중문화예술인 중 문화훈장 또는 문화포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위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해 추천한 사람으로 정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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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병역법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대중음악을 하는 가수의 입영연기 관련 공식 기준이 나왔다. 하지만 해당 기준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들만 입영연기 신청이 가능한 상황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국방부는 최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공고한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서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범위는 대중문화예술인 중 문화훈장 또는 문화포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위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해 추천한 사람으로 정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병역법 개정안의 후속이다. 당시 대중문화예술인을 징집·소집 연기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대중문화예술인들이 군 복무로 인한 공백기 부담을 덜어낼 길이 열렸다.

입영연기 상한연령은 30세로 정했다.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병역법에 등장하는 나이는 만 나이다. 다만 생일이 기준이 아닌, 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1992년생과 1993년생 아이돌의 경우 올해 만 스물아홉, 스물여덟으로 군 복무 연기로 1년 이상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기준이 그리 유한 것은 아니다. 이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30세까지 입영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남자 연예인은 문화훈장 또는 문화포장 수상자로 한정된다.

대중문화계는 병역법 개정에는 환영하면서도, 대상자 조건이 까다롭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문화훈장이나 문화포장을 자체가 만 30세 전에 받기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현역 남성 가수 중 이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이들은 그룹 방탄소년단이 유일하다. 지난 2018년 10월 한국어와 한류 확산 공로 등을 인정받아 문화훈장을 받은 바 있는데, 지금까지 문화훈장을 받은 가수 중 방탄소년단이 최연소였다.

가수 싸이 역시 미국 빌보드 차트 등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한류 확산에 기여, 문화훈장을 받았지만 당시 나이는 이미 군 복무를 마친 서른넷이었다. 조용필, 남진, 송창식, 태진아 등은 환갑이 넘어서야 문화훈장을 받았다.

이에 일부에서는 방탄소년단만을 위한 병역법이라며 불편을 드러내고 있다. 방탄소년단 외에도 K팝 한류 확산에 기여하고, 영향을 미치는 또래 남자 아이돌들이 있지만 현재는 해당 개정안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문화, 예술인들이 다양한 국내외 콩쿠르 입상을 통해 기회를 얻는 것과는 달리, 지나치게 높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공정성·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방부 역시 이와 같은 지적을 이해하면서도 병역의무의 공정성 확보, 군 징집·소집 연기 남발 방지 차원 등을 고려할 때 기준 완화 논의는 어려울 것이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개정 병역법은 다음달 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6월 하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티브이데일리DB, 국방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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