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한국인 유학생, 기숙사 샤워실 등 몰카 20여건.. 얼굴 등 신상공개 망신
영국 대학 캠퍼스에서 20명 이상의 여성을 불법촬영한 20대 한국인 남성 유학생이 현지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일(현지 시각) 데일리메일 등 영국 언론에 따르면 런던 남서부 뉴몰든에 사는 맨체스터대 한국인 유학생 A(21)씨는 맨체스터 크라운 법정에서 22건의 관음 혐의와 2건의 관음 미수 혐의를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법원은 실형 대신 A씨에게 사회봉사 36개월과 무급노동 220시간,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또 5년간 성범죄자명부에 등록할 것을 명령했다. 현지 매체들은 재판 결과와 함께 A씨의 실명과 얼굴 등 신상을 공개했다.
A씨는 2019년 11월 맨체스터대 기숙사 여성 샤워실에 몰래 설치한 휴대전화가 한 여학생에게 발각되면서 덜미가 잡혔다. 휴대전화는 녹화 중 상태였고, 검은 쓰레기 봉지로 덮여 있었다고 한다.
경찰은 작년 1월 A씨를 체포하고 그의 휴대전화에서 24개의 다른 촬영물을 복구했다. 대부분 맨체스터 대학 캠퍼스와 인근에서 촬영됐고, 영상편집 프로그램으로 편집돼 있었다.
A씨는 엘리베이터 안이나 신입생 환영회에서 여성들을 불법촬영했다. 강의를 들으러 가거나, 쇼핑하거나, 버스에 타는 여성의 모습을 몰래 찍기도 했다. 치마 속을 촬영하기 위해 고의로 휴대전화를 계단에 설치하기도 했다.
경찰은 피해자 중 4명의 신원을 확인했다. 한 피해자는 “정말 언짢고 화가 난다”며 “이 일로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상담을 받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피해자는 “그가 내 사생활을 이렇게 침해했다는 걸 믿을 수 없다”며 “나는 이제 외출할 때마다 몰래카메라를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해자들이 그의 행동으로 고통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면서도 “나이가 어리고 지역사회에서 관리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장은 “가해자가 오랜 기간 홀로 고립돼 있었던 것 같지만, 분명한 피해자가 존재하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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