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소상공인 1.5% 코로나대출 만기 1년 연장키로

이태규 기자 classic@sedaily.com 2021. 3. 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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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으로 연 1.5% 초저금리 대출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은 올해 돌아오는 만기를 1년 연장할 수 있게 됐다.

은행연합회는 2일 "은행권이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대출 만기를 1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만기연장 지원 대상은 이차보전 대출을 받은 사람 중 세금 체납이나 연체, 휴폐업 등 부실이 없는 소상공인이다.

만기 연장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만기가 돌아오기 전 대출 취급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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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발표
현 금리 그대로 내년으로 만기 연장
[서울경제]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으로 연 1.5% 초저금리 대출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은 올해 돌아오는 만기를 1년 연장할 수 있게 됐다.

은행연합회는 2일 "은행권이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대출 만기를 1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출은 지난해 4월부터 연말까지 취급됐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연매출액 5억원 이하 고신용 소상공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고신용자는 은행 내부 신용등급 또는 나이스 평가정보 기준으로 1~3등급인 사람이다. 대출한도는 기업당 3,000만원 이내였다. 농협, 신한, 우리, SC, 하나, 국민, 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은행이 상품을 취급했다.

만기연장 지원 대상은 이차보전 대출을 받은 사람 중 세금 체납이나 연체, 휴폐업 등 부실이 없는 소상공인이다. 만기가 올해 3월부터 연말 사이에 있었다면 내년 3월~12월말까지로 연장할 수 있다. 만기 연장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만기가 돌아오기 전 대출 취급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이태규 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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