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 대출 만기 1년 연장

박기호 기자 2021. 3. 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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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의 대출만기를 1년 연장하기로 했다.

2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만기연장 지원 대상은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으로 대출을 받은 후 국세·지방세 체납, 연체, 휴·폐업 등의 부실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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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서울 시내 한 은행의 대출창구 모습. 뉴스1 DB © News1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은행권이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의 대출만기를 1년 연장하기로 했다. 따라서 올해 3월부터 12월 말까지의 대출 만기가 내년 3월부터 12월 말까지로 연장된다.

이차보전 대출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저리의 자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을 때 지원된 자금의 조달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를 보전해주는 상품이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고자 시중 대출금리와 초저금리 간 사이의 80%를 지원했다.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은 코로나19의 직·간접 피해를 받은 연매출액 5억원 이하 고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기업당 3000만원 이내에서 지난해 4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대출이 진행됐다.

2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만기연장 지원 대상은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으로 대출을 받은 후 국세·지방세 체납, 연체, 휴·폐업 등의 부실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대출 만기는 기존과 동일한 1.5% 금리로 만기도래 전 대출 취급 은행의 영업점 방문 등을 통해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goodd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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